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외교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의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며 관련 직무를 수행한다.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며, 2024년 기준 위원 정수는 22명이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의원이다. 소관 법률로는 재외공관 설치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 외교 및 통일 관련 법률이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대한민국의 국회 상임위원회 -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예산 및 법률을 심사하며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 여야 간 정치적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 대한민국의 국회 상임위원회 -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소속 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 대한민국의 위원회 -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예산 및 법률을 심사하며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 여야 간 정치적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 대한민국의 위원회 -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소속 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 대한민국의 국회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 제정과 국정 심의를 수행하며 4년 임기에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가지는 동시에 청렴, 국익 우선,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지닌다. - 대한민국의 국회 - 대한민국의 국회사무총장
대한민국의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의 감독하에 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국회의장의 제청과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임명되어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개요 | |
| 이름 | 외교통일위원회 |
| 영어명 |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Committee |
| 로마자 표기 | Oegyotong-ilwiwonhoe |
| 설립일 | 1948년 10월 2일 |
| 설립 근거 | 국회법 |
| 전신 | 외무국방위원회 외무통일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 기관장 | 직책: 위원장 성명: 김석기 |
| 간사 | 성명: 미정 성명: 미정 |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외교부와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 및 청원 심사 등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2. 1. 설치 근거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되었다.[1]2. 2. 소관 업무
외교부와 통일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3. 연혁
4. 직무
외교부와 통일부,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업무에 대한 질의와 보고를 주요 직무로 갖고 있으며, 외교부 및 통일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곳에서 담당한다.
5. 소관 부처
6. 위원 명단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현원은 모두 22명이다.[2] 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2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다.
6. 1. 위원 구성 (2024년 기준)
6. 2. 위원장 및 간사
6. 3. 위원 명단 (2024년 기준)
7. 소위원회
| 소위원회 | 의원[3] | |||
|---|---|---|---|---|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비교섭단체 | ||
| 법안심사소위원회 (7인) | 소위원장 | | | ||
| 소위원 | | | |||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6인) | 소위원장 | | | ||
| 소위원 | | | |||
| 청원심사소위원회 (6인) | 소위원장 | | | ||
| 소위원 | | | |||
| 공공외교강화소위원회 (5인) | 소위원장 | | | ||
| 소위원 | | | |||
8. 소관 법률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 및 통일 관련 법률을 심의한다.
소관 법률은 다음과 같다.
'''외교부 소관 법률'''
-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 재외공관용재산의 취득·관리등에 관한 특례법
- 재외공관공증법
- 재외공관수입금등 직접 사용에 관한 법률
-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 외무공무원법
- 여권법
- 해외이주법
- 재외국민등록법
- 재외동포재단법
- 한국국제협력단법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세계무역기구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
- 영해및접속수역법
- 배타적경제수역법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위한특별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참여에관한법률
'''통일부 소관 법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통일교육지원법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남북이산가족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법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8. 1. 외교부 소관 법률
-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 재외공관용재산의 취득·관리등에 관한 특례법
- 재외공관공증법
- 재외공관수입금등 직접 사용에 관한 법률
-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 외무공무원법
- 여권법
- 해외이주법
- 재외국민등록법
- 재외동포재단법
- 한국국제협력단법
-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세계무역기구협정이행에 관한 특별법
- 영해및접속수역법
- 배타적경제수역법
- 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위한특별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참여에관한법률
8. 2. 통일부 소관 법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협력기금법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통일교육지원법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남북이산가족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8.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참조
[1]
문서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2]
웹인용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http://www.assembly.[...]
2016-12-13
[3]
웹인용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http://uft.na.go.kr/[...]
2016-12-13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